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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12月29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作出关于修改《公司法》的决定,最新修改的公司法(以下简称“2023年《公司法》”)将于2024年7月1日正式施行。本次修订是我国现行《公司法》自1993年颁布以来的最大一次修订,将对我国现存企业以及新设企业产生系统性影响。本文拟从2023年《公司法》中对有限责任公司产生重大影响的公司资本制度及治理结构相关条款的解读入手,以期为企业提供切实可行的建议和应对策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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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司资本制度方面

一、科沿用注册资本认缴制,但最长五年内完成出资

注册资本是公司设立的财产基础,也是判断公司信用的重要指标。我国在2013年确立了有限责任公司注册资本完全认缴制,股东只要认缴注册资本即可,对于数额和期限不作要求。此后,市面上出现了很多注册资本虚高、出资期限过于长的公司,这使得交易相对方对公司的实际资金实力产生误判,纠纷不断涌现,更弱化了注册资本在商事交易中的功能。

为了引导企业根据实际需要和实力确定注册资本,使其回归正常功能,2023年《公司法》第四十七条规定,有限责任公司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全体股东认缴的出资额。全体股东认缴的出资额由股东按照公司章程的规定自公司成立之日起五年内缴足。


一)对新设有限责任公司的影响及对策  

根据2023年《公司法》第四十八条,股东可以用货币、实物、知识产权、股权、债权出资,不管以何种方式出资不得低估或高估作价;2023年《公司法》第五十条规定,有限责任公司设立时,股东未按照公司章程规定实际缴纳出资,或者实际出资的非货币财产的实际价额显著低于所认缴的出资额的,设立时的其他股东与该股东在出资不足的范围内承担连带责任。

由此,对于拟新设的有限责任公司而言,设立前发起人之间应当对各方资产和信用进行尽调后谨慎决定合作与否;根据各发起人的经济状况设置注册资本金额,并持续关注发起人的经济情况,敦促各发起人在5年内完成实缴注册资本义务以免承担连带责任。


(二)对已设立有限责任公司影响及对策  

1、2023年《公司法》第二百六十六条第二款规定,本法施行前已登记设立的公司,出资期限超过本法规定的期限的,除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外,应当逐步调整至本法规定的期限以内;对于出资期限、出资额明显异常的,公司登记机关可以依法要求其及时调整。具体实施办法由国务院规定。

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对此也特别说明,授权国务院制定具体办法,对新法施行前已登记设立且出资期限超过本法规定期限的公司设置过渡期,要求其将出资期限逐步调整至本法规定的期限以内。

基于此,可以明确已设立的有限责任公司也应当遵守五年的认缴期限,但是会给予过渡期,具体如何落地还要看国务院后续发布的具体办法。

2、虽然国务院的过渡期尚未正式颁布但可以预期的是,部分公司将通过减资调整注册资本。

现行《公司法》仅规定了普通减资的要求,即只要公司减资,无论规模大小均需公告通知债权人并进行债务清偿或担保、结清税款,这给公司造成了很大的经济压力。而2023年《公司法》第二百二十五条新增了简易减资程序,即当公司陷入亏损时允许通过减资来弥补亏损,但不得向股东进行分配。在简易减资程序中,公司减资的公告可以在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上进行公示,无需通知债权人。其原因在于,股东并没有通过减资获得利润分配,公司的偿债能力也没有发生实质性的变动,只是通过减资的方式真实的反映出公司实际资本情况和经营能力。

未来国务院关于过渡期的具体安排中,是否沿用2023年《公司法》中对于简易减资制度的规定,拭目以待。


二、强化了股东之间的连带责任

现行《公司法》规定股东不缴纳出资的,除应当向公司足额缴纳外,还应当向已经足额缴纳出资的股东承担违约责任。而2023年《公司法》第五十条规定,有限责任公司设立时,股东未按照公司章程规定实际缴纳出资,或者实际出资的非货币财产的实际价额显著低于所认缴的出资额的,设立时的其他股东与该股东在出资不足的范围内承担连带责任。

鉴于此,设立时的股东有必要持续关注其他设立时的股东是否实缴出资,以免承担连带责任。同时,虽然2023年《公司法》删除了股东之间的违约责任,但如果股东之间的股权协议有约定,承担违约责任是可行的,只是在个案中可能与追偿权产生竞合,从而需要择一要求承担。


三、增加了董事会“催缴制度”和股东“失权制度”

2023年《公司法》第五十一条规定,有限责任公司成立后,董事会应当对股东的出资情况进行核查,发现股东未按期足额缴纳公司章程规定的出资的,应当由公司向该股东发出书面催缴书,催缴出资。未及时履行前款规定的义务,给公司造成损失的,负有责任的董事应当承担赔偿责任。

2023年《公司法》第五十二条规定,股东未按照公司章程规定的出资日期缴纳出资,公司发出书面催缴书催缴出资的,可以载明缴纳出资的宽限期;宽限期自公司发出催缴书之日起,不得少于六十日。宽限期届满,股东仍未履行出资义务的,公司经董事会决议可以向该股东发出失权通知,通知应当以书面形式发出。自通知发出之日起,该股东丧失其未缴纳出资的股权。

依照前款规定丧失的股权应当依法转让,或者相应减少注册资本并注销该股权;六个月内未转让或者注销的,由公司其他股东按照其出资比例足额缴纳相应出资。股东对失权有异议的,应当自接到失权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鉴于此,

1、2023年《公司法》将出资催缴的权利赋予了董事会,其原因在于目前大部分公司运营中董事会占绝对的主导地位,而监事/监事会在实际公司运营中的监督作用乏力。为了落实董事会的出资核查权利,建议公司在章程中明确董事会可以审阅股东名册、出资证明材料,核查会计账簿等权利。同时,董事在催缴出资的事宜上也应当尽到勤勉义务,不然可能会承担赔偿责任。

2、虽然法律规定了董事会有催缴权利,但催缴通知书的发出,确定宽限期,失权通知如何发出等属于公司自治范畴,应通过董事会决议进行,建议董事会在作出相关决议时将失权股东派遣的董事的表决权予以排除,并确定具体通过比例,同时保障失权股东的申辩权从而保证其正当性。

3、鉴于失权通知发出即生效,且应当在六个月内对丧失的股权进行转让或相应减少注册资本并注销该股权,不然其他股东应当按照其出资比例足额缴纳相应出资。因此,建议董事会在发出失权通知时着手准备股权转让或减资,为了确保在规定期限内完成程序可书面约定/规定失权股东有义务配合公司对失权股权的处置,并落实相关责任。


四、简化了股东出资加速到期制度

2023年《公司法》第五十四条规定,公司不能清偿到期债务的,公司或者已到期债权的债权人有权要求已认缴出资但未届出资期限的股东提前缴纳出资。

在目前法律框架下股东出资加速到期制度的适用条件较为苛刻(穷尽执行手段,破而不破等),而2023年《公司法》施行后股东出资责任加速到期将常态化。这极大的保护了债权人的利益,但“不能清偿到期债务”的适用范围确实存在一些疑问,可能会使得股东利益受到不必要的损害,为了避免损失股东可与公司约定因公司怠于履行债务而面临加速到期时的赔偿/追偿责任(不能约束债权人),加速到期出资额数额限制等。


五、优先购买股权制度

2023年《公司法》第八十四条规定,有限责任公司的股东之间可以相互转让其全部或者部分股权。股东向股东以外的人转让股权的,应当将股权转让的数量、价格、支付方式和期限等事项书面通知其他股东,其他股东在同等条件下有优先购买权。股东自接到书面通知之日起三十日内未答复的,视为放弃优先购买权。两个以上股东行使优先购买权的,协商确定各自的购买比例;协商不成的,按照转让时各自的出资比例行使优先购买权。公司章程对股权转让另有规定的,从其规定。

比较现行《公司法》,2023年《公司法》删除了股东过半数同意才能转让股权规定,欲转让股份的股东可直接向其他股东确认是否在同等条件下购买,其他股东在三十日内未答复的,视为放弃优先购买权。这既保证了股东的优先购买权也在程序上方便了股权流转,对于公司的长期稳定发展起到了积极的作用。


六、加强了股权转让方责任

现行的《公司法》只对出资期限已届满,股东未履行或未全面履行出资义务转让股权的行为规定转让人与受让人承担连带责任。而2023年《公司法》第八十八条规定,股东转让已认缴出资但未届出资期限的股权的,由受让人承担缴纳该出资的义务;受让人未按期足额缴纳出资的,转让人对受让人未按期缴纳的出资承担补充责任。

未按照公司章程规定的出资日期缴纳出资或者作为出资的非货币财产的实际价额显著低于所认缴的出资额的股东转让股权的,转让人与受让人在出资不足的范围内承担连带责任;受让人不知道且不应当知道存在上述情形的,由转让人承担责任。

鉴于此,

1、未届出资期限转让股权的,原则上由受让人承担出资义务,因此,欲转让股权的股东在选择受让方时需谨慎选择具有实际履行能力的受让方,可在转让协议中约定如承担补充责任时如何追偿。已转让股权的股东有必要持续关注和确认受让方是否履行了出资义务。

2、非货币出资的股份实际价额显著低于认缴出资额及未按照章程规定的出资日期缴纳出资即转让的股份的转让方,很有可能与受让方共同承担连带责任,可事先与受让方提前对承担份额进行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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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司治理结构方面

一、股东会

股东会的规定没有变化,还是由全体股东组成。只是删除了一人有限公司的表述和规定,统称为只有一个股东的有限责任公司。


二、董事会

1、根据2023年《公司法》第六十八条规定中可以看出,董事会成员只有3人以上的要求,无上限限制。职工人数三百人以上的有限责任公司,董事会成员中应当有公司职工代表。职工代表董事没有比例要求。

规模较小或者股东人数较少的有限责任公司,可以不设董事会,设一名董事,行使董事会的职权。取消了执行董事的称谓,统一称为董事。

2、加强了董事会的权力。2023年《公司法》第二百一十九条规定,公司与其持股百分之九十以上的公司合并,被合并的公司不需经股东会决议;公司合并支付的价款不超过本公司净资产百分之十的,可以不经股东会决议;但是,公司章程另有规定的除外。公司依照前两款规定合并不经股东会决议的,应当经董事会决议。

董事会权力日益加强,日后公司大部分事宜只要有董事会决议就能执行,因此股东应当多加重视董事会席位以及议事方式和表决程序。


三、监事会/审计委员会

2023年《公司法》第六十九条规定,有限责任公司可以按照公司章程的规定在董事会中设置董事组成的审计委员会,行驶监事会的职权,不设监事会或监事。

2023年《公司法》第八十三条规定,规模较小或者人数较少的有限责任公司可以不设监事会,设一名监事行驶监事会的职权;经全体股东一致同意,也可以不设监事。

由此可以判断,未来有限责任公司可以只设置监事会或监事;可以只设置审计委员会;可以同时设置监事会/监事和审计委员会;规模较小的有限责任公司经全体股东一致同意也可以不设监事。


四、法定代表人的选任及责任承担

1、现行《公司法》规定的,法定代表人的选任范围为董事长、执行董事或经理。而2023年《公司法》规定,法定代表人可由代表公司执行公司事务的董事或经理担任,并且增加了法定代表人辞任、补任(30日内)规则。

从立法意图上可以看出,法律要求实际代表公司执行事务的人员担任法定代表人,这有利于避免实践中一些公司找“背锅侠”担任法定代表人,而实际控制人则躲在背后,一旦出了问题“背锅侠”毫无能力解决问题或承担责任,从而损害交易相对方的利益。

2、明确规定了,法定代表人以公司的名义从事的民事活动由公司承担,公司承担责任后可向有过错的法定代表人追偿。公司章程对法定代表人职权的限制,不得对抗善意相对人。


五、董事及高级管理人员对第三人的责任

1、2023年《公司法》第一百九十一条规定,董事、高级管理人员执行职务,给他人造成损害的,公司应当承担赔偿责任;董事、高级管理人员存在故意或重大过失的,也应当由公司承担赔偿责任。

可见,董事、高级管理人员只要在执行公务,不管是故意、重大过失、过失造成他人损害的,都应当由公司承担责任。因此,最好以书面形式事先约定对故意、重大过失行为公司享有追偿权。

2、2023年《公司法》第一百九十二条规定,公司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指示董事、高级管理人员从事损害公司或者股东利益的行为的,与该董事、高级管理人员承担连带责任。

由此,控股股东或实际控制人通过委派到公司的人员,行驶其意志的行为时请务必遵守公司的章程及其议事规则,以免承担责任。


2023年《公司法》新增和修改了二百多个条文,本文仅从有限责任公司的资本制度及治理结构方面的变革措施进行了简要分析,希望对企业有所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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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为本文韩文版:

2023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최신 개정한 <회사법> (이하 “2023년 <회사법>” 으로 약칭)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 금번 개정은 1993년 <회사법> 반포 이래 최대 개정으로서 현존 회사와 신설 회사에 체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본문은 2023년 <회사법> 중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제도와 가버넌스 관련 조항을 해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유한책임회사 자본제도 관련

1. 인납 자본금 제도를 유지하되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 출자금 전부 납부

자본금은 회사의 재산 기반이자 회사 신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국은 2013년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완전 인납제도를 실시한 이래 실무적으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인납하고 납부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자본금 인납제도를 남용하는 회사들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실제 자본실력에 대해 오판하여 생기는 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나아가 자본금이 거래에서의 고유기능까지 약화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2023년 <회사법> 제47조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인납한 출자액이다. 전체 주주가 인납한 출자액에 대해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 년 내에 납부하도록 요구.

1) 신설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영향 및 대응

2023년 <회사법> 제48조에 의하면, 주주는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주주권, 채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출자하던 저평가 혹은 고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회사법> 제50조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실제 출자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제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인납한 출자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설립 시의 기타 주주와 당해 주주는 출자부족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로서 신설회사 설립 시 주주는 응당 서로의 자산과 신용에 대해 충분히 실사한 후 합작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주주의 자산상태와 실제수요에 의해 자본금을 확정하며, 상호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실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2) 현존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영향 및 대응

① 2023년 <회사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기 설립한 회사의 출자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할 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출자기한, 출자액이 현저히 비정상적일 시, 회사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바, 법 개정이전 등록하고 출자기한이 법의 규정기간을 초과한회사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로부터 확정할 수 있는것은 기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도 5년 납부기한을 준수하되 과도기가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국무원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과도기에 대한 규정이 반포되지 않았지만 일부 회사는 불가피하게 자본금을 조정할것으로 예상

현행 <회사법>은 일반 자본금 감소 절차만 규정 즉 어떠한 이유로 자본금을 감소하든지 채권자에게 통보한 후 채무를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도 납부, 이는 회사에게 큰 부담을 줌. 2023년 <회사법> 제225조는 간이 자본금 감소 절차를 규정. 즉회사가 결손이 있을 시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결손을 보충할수 있지만 주주에게 분배할 수 없음. 간이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는 국가회사신용공시시스템에 등록하면 되고 채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음. 그 이유는 주주는 이를 통해 이윤을 분배받지 않았고 회사의 상환능력은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며 자본금 감소는 단지 회사의 실제 자본현황과 경영능력을 반영하기 위함에 있음.

향후 국무원 과도기에 관한 구체적 규정에 2023년 <회사법>의 간이 자본금 감소제도를 추가할 시 자본금 감소 절차는 훨씬 간편화 될것으로 전망.

2. 주주 간 연대책임 강화

현행 <회사법> 에 의하면 자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주는 자본금을 실납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자본금을 실납한 주주에게 위약책임을 져야한다. 2023년 <회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실납하지 않거나 실제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실제가치가 인납한 출자액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설립 시의 기타 주주와 당해 주주는 출자부족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로서, 설립 시 주주는 타 주주가 자본금을 실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3년 <회사법>은 주주 간의 위약 책임을 삭제하였지만 주주 간 합작계약에 위약책임을 약정 할 경우 응당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실무적으로 구상권(追偿权)과 곂칠 시 선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로 예상.

3. 동사회“추심제도”와 주주“실권제도”추가

2023년 <회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설립 후 동사회는 주주의 출자 납부상황에 대해 확인 감사해야 한다. 주주가 기한 내에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서면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여 출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해당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있을 시, 책임이 있는 동사는 배상책임을 진다.

2023년 <회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일자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서면 납부독촉장을 발송할 시 출자 납부 유예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은 회사가 납부 독촉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만료 후 주주가 여전히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서면으로 실권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해당 주주는 납부하지 않은 출자에 한해 주주권을 상실한다.

상실된 주주권은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자본금을 상응하게 감소시키고 당해 주주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6개월 내에 양도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는 출자비율에 따라 상응한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실권에대해 이의가 있을 시, 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부터,

① 2023년 <회사법>은 주주 자본금 추심 권리를 동사회에 부여하였다. 그 원인은 실무에서 대부분 회사의 동사회는 경영에서 절대적인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감사/감사회가 실제 경영 중의 감독 작용 미비. 동사회 자본금 출자 상황 확인 감사 의무를 이행을 위해 정관에 동사회는 주주 명책, 주주 출자증명서, 회사 장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에 대해 동사는 응당 근면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② 법률적으로 동사회는 주주에 대한 자본금 추심권리를 갖고 있지만 추심통지서 발송, 유예기간 확정, 실권통지서 발송 등은 회사의 자치권 범주로서 동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때문에 동사회에서 해당 사항을 결정할 시 실권 주주가 파견한 동사는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건의드리고 이에 상응하게 실권 주주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함.

③ 실권 통지서는 발송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상실된 주주권을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자본금을 상응하게 감소시키고 당해 주주권을 말소하지 않을 시 회사의 기타 주주는 출자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권통지서 발송과 동시에 주주권 양도와 자본금 감소를 준비할 것을 건의 드림. 규정된 기한 내 이상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서면으로 실권 주주의 협조동의서를 받기 바람.

4. 주주 출자의무 가속만기(加速到期) 제도

 2023년 <회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시, 회사 또는 만기채권의 채권자는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를 앞당겨서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법률하에 주주 출자의무 가속만기 제도의 적용은 상당히 까다롭지만, 2023년 <회사법> 시행 후 해당 요청은 어렵지 않을것으로 전망. 이로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되었지만 법이 규정한“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주주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즉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실때문에 주주가 출자의무를 앞당겨서 이행할 수도 있음. 이를 대비해 주주는 서면으로 출자의무 사전이행 제한 금액(회사 미 상환 채무액에 한함) 및 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약정하기 바람.  

5. 주주의 지분 우선구매권 제도 이행 간편화

2023년 <회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상호간에 전부 혹은 일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 할 시, 양도 수량, 가격, 지불 방식과 기한 등 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 주주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시 우선 구매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 정관에 주주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 그 규정에 따른다.

현행 <회사법>과 비교하면 2023년 <회사법>은 과반수 주주 동의가 있어야 대외로 지분을 양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향후 지분 양도 주주는 기타 주주에게 동등한 조건에서구매여부 확인 후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는 주주의 지분 우선 구매권을 보장했을 뿐 만 아니라 지분 양도 절차를 간이화 하여 지분 양도에 유리하고 나아가 회사 장기적인 안정 발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준다.

6. 지분양도 주주의 책임 강화

현행 <회사법>은 주주가 출자기한 만료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분을 양도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 2023년 <회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지분을 양도 할 시, 양수인이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시 양도인은 미납액에 대해보충책임을 진다;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 일자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자한 비화폐재산 실제 가치가 인납한 출자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자부족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양수인이 상술한 상황의 존재를 알 수 없을 시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로서

1) 자본금 인갑기간 미만인 지분 양도 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자본금 납부의무를 지기때문에 지분 양도 계획이 있는 주주는 거래 상대를 선택할 시 반드시 실사 후 이행 능력이 있는 상대를 선택하기 바람. 아울러 지분양도계약에 양도 주주가 향후 지분인납에 대한 보충책임을 질 시 구상권에 대해 약정하기 바람.

2) 지분을 기 양도한 주주는 수양인이 기한내에 자본금을 실납하였는지 실납할 실력이 있는 지 확인하고 배상책임을 약정할 수 있음.

3) 비화폐로 출자한 지분의 실제 가치가 인납하기로 한 출자액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양수인(상황을 알 수 없는 양수인 제외)과 그 비례를 약정할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 가버넌스 관련

1. 주주회

주주회는 여전히 전체 주주로 구성되고 큰 변화가 없음. 1인회사의 규정을 삭제하고 1인회사를 주주가 1명인 유한책임회사로 표현. 

2. 동사회

1) 2023년 <회사법> 은 동사회 인원수 상한 제한을 삭제하고 3명이상 이면 됨. 직원 수 300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동사회는 회사 직원대표 동사가 있어야 하지만 비례에 대한 요구는 없음.

규모가 작거나 주주 인원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동사회를 설정하지 않고 1명의 동사를 정하여 동사회 직권을 행사. 집행동사의 호칭을 없애고 동사로 통일. 

2) 동사회 권한 강화

① 2023년 <회사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자신이 지분 90%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합병할 시, 피 합병회사는 주주회 결의없이 합병 가능 ② 회사가 합병하여 지불한 금액이 본 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회 결의없이 진행 가능.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회사 주주회 결의없이 합병할 시, 반드시 동사회 결의 후 진행해야 함.

동사회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회사의 대부분 경영은 동사회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기에 주주 권익을 위해 파견 혹은 결정할 수 있는 동사 인원수 및 결의방식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3. 감사회/감사위원회

2023년 <회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동사회에 동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审计委员会)를 두고 감사회 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회/감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23년 <회사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규모가 작거나 주주 인원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명의 감사가 감사회의 직권을 행 할 수 있다; 전체 주주 동의하에 감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시피, 2023년 <회사법> 시행 후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감사만 설치 가능; 감사위원회(审计委员会)만 설치 가능; 감사회/감사와 감사위원회(审计委员会) 동시 설치 가능; 규모가 작은 회사 일 경우, 전체 주주 동의하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음.

4. 법인대표의 선택과 책임

1) 현행 <회사법>이 규정한 법인대표 범위는 동사장, 집행동사 혹은 경리이다. 2023년 <회사법>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동사와 경리중에 법인대표로 선정될 수 있고 아울러 법인대표의 사임/보임 규칙을 증가함.

입법 의도로 봤을 때 향후 실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자가 법인대표로 선정될 것을 요구. 이런 규정은 현재 실무에서 많은 회사가 “바지 사장”을 두고 실제 공제인은 배후에서 조종, 회사에 문제가 생길 시 등록된 사장은 문제 해결이나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 거래 상대방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2) 법인대표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행한 민사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책임진 후 과실이 있는 법인대표에게 구상할 수 있다. 회사 정관에 규정한 법인대표 직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방을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

5.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책임

1) 2023년 <회사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직무 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회사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동사, 고급관리인원이 고의 혹은 중대 과실이 있을 시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보다시피 동사와 고급관리인원이 업무 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시 고의, 중대 과실, 일반 과실을 막론하고 회사는 모두 배상책임이 있사오니, 고의와 중대과실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외로 책임을 진 후 구상권을 약속하기를 건의 드림. 

2) 2023년 <회사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 지배주주와 실제 공제인이 동사 혹은 고급관리인원에게 회사와 주주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지시할 시 당해 동사 혹은 고급관리인원과 연대책임을 진다.

이로서, 회사 지배주주와 실제 공제인이 파견한 인원을 통해 의지를 이행할 시 회사의 정관과 이사규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람.

2023년 <회사법>은 200여개의 조항을 증가/수정하였습니다. 본문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제도와 가버넌스 관련 조항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사오니 기업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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